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짬짜미 5개 업체에 과징금 1350억 부과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짬짜미 5개 업체에 과징금 13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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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3개 유통사업자도 제재···롯데푸드·빙그레는 검찰 고발 결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냉동고 안에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냉동고 안에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가격과 거래처를 짬짜미(담합)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한테 시정명령과 총 1350억4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이다. 조사 협조 여부와 법위반 점수·전력을 따진 결과 롯데푸드와 빙그레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를 짬짜미 제재 대상엔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부산 지역 유통사업자(대리점)인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이 포함됐다. 다만 3개 유통사업자는 소극적으로 짬짜미에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 명령'을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들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아이스크림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팔린다. 

1개 아이스크림 소매점은 1개 제조사나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맺고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에서만 제품을 공급받는다. 제조사나 대리점과 거래 계약을 맺은 소매점에선 아이스크림 전용 냉장고를 빌려서 해당 제조사 제품을 취급한다. 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할인행사, 덤 증정(2+1)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사들여서 소비자에게 되판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납품가격을 내려 거래 소매점을 늘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량 매입을 성사시켜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한다.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빌미로 자사와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도 낮은 납품가격을 내세워 자사 제품의 대량 매입을 유도한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나빠지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 2월 15일부터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대형마트·편의점·SSM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짬짜미를 확대했다. 롯데제과는 짬짜미 기간 중 롯데지주와 분할됐다.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소매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막기 위한 짬짜미였다. 

그 결과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경쟁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7년 87개, 2018년 47개, 2019년 29개로 줄었다. 단,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2019년 경쟁사 소매점을 침탈한 사례가 없었다. 부산에서도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실행됐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약 4년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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