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법원, '1.7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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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
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1조7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이에 따라 이들 라임자산운용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는다.

채권자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린다.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한때 자본금 5조원대로,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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