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운용, SK케미칼에 주주제안···"집중투표제 도입·배당 확대"
안다운용, SK케미칼에 주주제안···"집중투표제 도입·배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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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사옥 전경. (사진=SK)
SK케미칼 사옥 전경. (사진=SK)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안다자산운용이 SK케미칼 이사회에게 △집중투표제도입 정관 변경, △배당액 증대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주제안하고 이를 이번 정기 주주총회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주주제안 안건의 핵심은 SK케미칼의 정관 제31조 제3항의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상법상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단계인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과거 SK케미칼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면서 소수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의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집중투표제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주식 1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수주주도 의결권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한 명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아울러 주주제안에는 배당 성향을 국내 상장사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라는 취지의 배당증대 안건도 포함했다. 보통주 1주당 6000원, 우선주 1주당 60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당기순이익의 약 39%가량을 배당하라는 내용이다.

SK케미칼은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896억원, 영업이익 55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별도 기준으로 30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회사가 발표한 배당수준은 당기 순이익 대비 19%에 머물렀다. 이는 60~70% 수준인 해외 경쟁사의 배당성향뿐 아니라 국내 상장사 평균배당성향(40%)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게 안다자산운용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SK케미칼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로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SK케미칼 이사회 구성에 법률과 ESG 분야 전문가가 없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박철홍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다.

박철홍 대표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14년간 인수합병(M&A)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4년 이상 감사로 활동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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