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21일부터 가정간편식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21일부터 가정간편식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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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까지 360개 제조·판매업체 대상···적발되면 강력 처벌 방침
가정간편식 관련 불법행위별 처벌 내용. (자료원=경기도) 
가정간편식 관련 불법행위별 처벌 내용. (자료원=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간편조리세트) 관련 불법행위를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도내에서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360개 업체를 상대로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제조·가공·사용 행위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불법행위별 처벌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을 판매·제조·가공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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