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설명회' 열어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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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올 3월 부터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 70억 이상 혹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직권검사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는 등 준비에 나섰다.
 
3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90여개사를 대상으로 '금감원 직권검사 설명회'를 갖고 검사주체인 금감원 관계자로부터 ▲직권 검사의 방향 ▲직권 검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국 대부업체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에 대해 금감원관계자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 날 전자지불(PG)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PG업체 관계자는 "콘텐츠 대금 지급 시기의 차이로 인해 대부업체로 분류됐다"며 "대부업법과 전자거래보호법 모두에 적용이 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는 업체는 3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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