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경쟁당국은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그와 달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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