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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