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피보험자에게도 통지해야 계약해지 인정'
보험사 '피보험자에게도 통지해야 계약해지 인정'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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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통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게될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문모씨가 제대로 된 최고통지도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자동차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료 납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원고 어머니 이모씨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해야 한다는 것이 상법 관련조항의 취지라며 이씨에게 이를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인 이씨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이유만으로 이씨에 대한 최고절차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씨에게 한차례 보험가입안내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01년 10월 자신을 보험계약자, 어머니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H보험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2002년 1월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H사는 같은해 3월 보험료 최고서를 문씨에게 보냈다.

이후 문씨는 2002년 9월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H사는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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