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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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위해 5063곳 합동점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위생 점검은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맞춰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상대로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고, 위반율은 0.2%였다. 적발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 67건(환자 1235명) 가운데 63%인 42건(환자 618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나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올해 초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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