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과자·빵 불법 제조·판매업체 16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과자·빵 불법 제조·판매업체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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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102곳 상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수사 결과
안양시 제빵 업체가 원료를 상온에 보관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안양시 제빵 업체가 원료를 상온에 보관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과자·빵 제조·판매업체 16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찾아냈다. 경기도 특사경은 26일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도내 제과 업체 102곳을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 가운데 화성시 A업소는 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B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소스 등 13품목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C업소는 최근 5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파주시 D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뒤 변경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도에도 도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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