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등록 2년간 8배↑···투자자 유의사항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2년간 8배↑···투자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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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 5대 판매규제 제한적 적용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 등록일로부터 2년 인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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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2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금감원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개편된 11월 말(2783건)과 비교해 2년간 7.8배 급증한 수준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다.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됐다.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강조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과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는 점을 유의 사항으로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와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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