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5대 혁신 방안' 발표···직원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
SH, '5대 혁신 방안' 발표···직원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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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부 직원 투기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SH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SH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 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혁신 방안은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자치구별 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공공주택 품질관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SH는 우선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 투기방지대책을 도입한다.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경감 규정 없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이라고 강조했다.

SH는 새로운 주택모델 도입에도 속도를 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춘 주택을 말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만 사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SH는 아울러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제도를 확대한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25개 전 자치구마다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1센터 체계를 구축한다. 주거복지종합센터는 기존 13개 SH지역센터에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이 제공하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월세, 긴급주거지원, 주거상향사업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정보 공개도 확대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등 다양한 공공주택 입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SH는 공공주택 품질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공급자 관점의 용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를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명칭도 시민 공모를 통해 변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어 변경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SH는 아울러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 150세대 이하 공공주택에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표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SH는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과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 사용료 체계를 도입한다.

SH는 지난 8월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이러한 혁신 방안을 준비해왔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혁신안은 SH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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