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내달부터 유럽연합(EU) 내 22개국 항공사의 비행기가 출발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EU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 달 1일 자로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한국과 정규 항공노선을 운행하는 국가에는 양국의 국적기만 오갈 수 있고, 제3국 국적기는 원칙적으로 출발이 불가했다. 때문에 인천-파리 직항노선을 이용하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등을, 인천-프랑크푸르트 직항의 경우에는 루프트한자 등을 이용해야 했다.
이번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에 따라 한국과 양자 항공협정을 맺은 유럽연합 내 22개국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돼, 이들 국가에 한해 제3국 항공사의 출발지 제한이 풀렸다. 루프트한자가 파리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과 EU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국민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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