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폐지...고객 불만, 이탈등 원인
키움닷컴증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수수료 징수 제도를 시행 3달만에 포기할 계획이다. 키움닷컴은 지난 7월 25일부터 주식 매매분에 한하여 결제 건당 수수료가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의 정액수수료를 징수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저수수료 징수 제도 도입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고객이탈 현상마저 보임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키움닷컴은 오는 24일부터 정액 500원을 징수하는 최저수수료 징수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키움닷컴은 최저수수료 제도는 시스템 부하에 대한 유지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고 서비스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고객들의 불만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산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회선증설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키움닷컴은 지난 13일 거래소 회선증설 작업을 완료, 전산수용능력을 대폭 늘린 상태이다.
한편 최저수수료 징수 제도로 키움닷컴은 일시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소폭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업계 최저수수료를 표방하는 온라인증권사라는 키움닷컴의 슬로건과 상반되면서 고객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았고 이에 따라 회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고객이탈 현상마저 포착되는 등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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