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이자 상한선 연 49%로 제한
대부업체 대출이자 상한선 연 49%로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감독·모니터링 강화체계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오는 22일부터 대부업체의 대출이자가 연 49% 이하로 제한된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2007년 10월 4일 이전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달 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그 동안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73개,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 정도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위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