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10월부터 2개월간···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카드 캐시백, 10월부터 2개월간···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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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월평균 사용액 3% 초과 증가분 10% 캐시백 지급
내달 1일부터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환급은 익월 15일
대형마트·백화점·대형 온라인몰 제외···배달·여행몰 허용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달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캐시백 소비액으로 포함됐으며, 정부는 캐시백 제도를 통해 민간 소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000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캐시백 제도는 오는 10~11월 기간중 지난 2분기(4~6월) 월간 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쓸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2분기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일 경우 내달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쓰는 모든 카드의 실적 합으로, A카드에서 50만원, B카드에서 50만원을 사용할 경우 총 100만원의 실적이 잡히게 된다. 2분기 카드 이용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10~11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각각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단, 2분기 월 평균 사용액과 10월 이후 사용액을 집계할 땐 모두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소비와 신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의 소비 실적은 인정되지 않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의 소비는 인정된다. 또 프렌차이즈 직영점인 스타벅스 등에서의 카드 사용액도 해당 실적으로 인정된다.

비대면 소비의 경우 쿠팡이나 위메프, 11번가와 같은 대형 종합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과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중소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된다. 이 외에도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되며,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부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1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6 △5일 2·7 △6일 3·8 △7일 4·9 △8일 △5·0 등의 순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개인이 지정한 전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되고,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 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지급 등을 맡는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당국과 시행 시기를 긴밀히 협의해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모두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드 캐시백 제도는 당초 기재부에서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이후 델타 변이발 '4차 대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행 시기가 내달로 밀리고 기간도 2개월로 줄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악화됐다는 점은 소비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방역에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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