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종자본증권도 보험사 기본자본으로 인정
금융위, 신종자본증권도 보험사 기본자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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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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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과조치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도 연장된다.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적으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준다. 이에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기한이 연장된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별도로 시행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과조치는 보험회사가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 일괄접수할 예정이다. 또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 점검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오는 2023년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추진 중이며,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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