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에 대한 시험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 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했다. 현행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는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됐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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