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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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을 포함해 총 8곳의 택지 및 인근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에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사업 대상지와 그에 포함된 동(洞) 또는 리(里) 등 인근지역으로서 9월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구리 교문과 인천 구월2는 지자체에 지정 권한이 있고 남양주 진건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선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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