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연대보증 입보제도 완화
기보, 연대보증 입보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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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 입보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입보제도란 신용대출 때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기보는 기존 연대입보 대상자였던 과점주주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해 운영하고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 입보대상자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또한 연대보증 운용기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명확한 법정용어로 통일해 일선 영업점에서의 자의적인 적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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