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후폭풍 엄습···증권사도 주식담보대출 멈췄다
'빚투' 후폭풍 엄습···증권사도 주식담보대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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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NH투자 증권담보대출 일시 중단
신용공여한도 소진···반대매매도 확대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급증에 신용공여 한도 소진까지 겹치면서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증권사가 속출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거래 중단에 전격 나서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경색 우려가 한층 고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3일 오전 8시부터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에 대한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신용공여 한도 소진에 따른 담보대출 서비스 중단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도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지난 12일부터 신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처럼 대형 증권사들이 담보대출 중단에 나선 이유는 최근 '빚투'가 급격히 늘면서 신용공여 한도 역시 빠르게 소진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인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처음 25조원을 넘은 이후 4거래일 연속 25조원대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신용융자가 급속히 늘게 될 경우 통상 신규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맞춘다.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된다.

다만 두 증권사 모두 매도담보대출은 가능하며, 보유한 대출 잔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매도담보대출은 결제된 현금 주식을 매도하여 체결된 경우에 한해 결제일 전까지만 결제 재매매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대출해 주는 단기 대출 서비스다.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 KTB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들은 매매 금액 대비 98% 한도까지 매도 담보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증권사 일각에서는 이번 증권담보대출 중단이 과거와 달리 주가 하락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신용경색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었을 때는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맞추고 나면 곧바로 증권담보대출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반대매매마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증권담보대출을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코스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근 빚투 규모는 더욱 늘었다.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액은 18일 1351만 주(9418억 원)로 지난달 말보다 32%가량 증가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7% 이상 급락했지만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장이 지속될 경우 이처럼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증권사들이 증권담보대출을 위한 신용공여 한도 여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재개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주가 하락 폭을 더 키우고 결과적으로 반대매매가 또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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