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종부세 공제기준 11억' 전격 합의···'상위 2%안' 폐기
[속보] 여야, '종부세 공제기준 11억' 전격 합의···'상위 2%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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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시가 기준 '상위 2%'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당초 민주당 안(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안은 종부세 공제액을 3억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현행 9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형식 논리를 넘어 공제액 11억원 선에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009년 과세 대상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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