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직사회 반발 등 파장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앞으로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교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이 금품ㆍ향응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내용의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이중처벌 논란과 함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교직사회 안팎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일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비위교사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교육청은 이런 조치 외에도 비위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급자에게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일선교사가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사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ㆍ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교장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급 지급시 불이익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
시교육청이 최근 2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이유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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