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重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혐의
검찰, 현대重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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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 고발 조치
(CI=현대중공업)
(CI=현대중공업)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 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 압수 수색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혀지만,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해 6월 말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면 향후 동일한 하도급 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 건을 묶어 수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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