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책임 회피용' 소송 남발
예보, '책임 회피용' 소송 남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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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액보다 많은 소송비 지불하기도..."혈세 낭비" 지적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가 소송비용이 회수금액보다 더 많은 등 소송을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보가 책임 회피를 위해 공적자금이라는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재경위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은행 6억원, 증권사 1억원, 보험사 1억원, 상호저축은행 220억원, 신용협동조합 6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경우 소송비용이 각각 9억원, 3억원, 13억원이나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됐다. 특히 종금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6억원의 소송비를 들여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각각 72억원과 45억원의 소송비를 기록, 회수액보다 적어 체면을 세웠다.

한편, 예보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과 실제 회수한 금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청구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고작 7.2% 297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올 6월말 기준 437건, 4천102억원이었으나 승소한 비율은 건수 기준 68%, 금액 기준 74%에 불과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3년간 건수 기준 승소율 97.2%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그 간 피소송 기관들은 예보의 소송 남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내부 직원들의 책임 회피와 금융기관에 대한 기선제압 목적에서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예보가 소송을 남발해 왔다는 것.

예보와 소송을 진행중인 금융기관 한 담당자는 법에도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상호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책임 문제가 불거질까봐 소송비를 물 쓰듯 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예보 소송관리 담당자는 소송은 우리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99%가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인데 대부분 규정에 어긋나게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려는 이들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소송기관 관계자들은 자기 돈이면 그렇게 물 쓰듯 하겠냐면서 공적자금을 펑펑 쓰는 것도 문제지만 소송 때문에 낭비되는 금융기관들의 시간, 인력, 돈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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