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속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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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면서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여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여원의 추징금, 나머지 두 피고인에게도 수조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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