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3년 연속 무분규' 무산되나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3년 연속 무분규'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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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오는 12일 조정 중지 결정 내리면 합법적 파업 가능
사진=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차 노조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 3117명이 참여해 83.2%(3만585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944명(11.5%), 무효는 2319명(5.3%)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가결로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단협을 제13차 교섭을 가졌지만 노조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날 사측은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올해 특별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10만 포인트 등 총 1114만원 규모를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 9만9000원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 만 64세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오는 1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된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지면 오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열고 사측과의 추가 교섭 및 파업  등을 논의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로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올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여파,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무분규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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