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커트라인 4인 가족 기준 '소득 878만원'···자산가 배제
국민지원금 커트라인 4인 가족 기준 '소득 878만원'···자산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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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건보료 반영 7월말 확정···공시가 15억·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배제될 듯
점심시간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점심시간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하며 맞벌이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 지급한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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