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1~30일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도, 7월1~30일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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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계속거주·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살 대상···8월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7월1일부터 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만 24살 도민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살(1996년 7월2일부터 1997년 7월1일 사이 출생) 가운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날을 합쳐 10년 이상이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 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7월1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이다. 경기도가 올 2분기부터 시행 중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한 경우 바로 심사 대상이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지난해 4분기 또는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 일괄 지급 신청을 바라면 정보를 고쳐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20일부터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4분기까지 일괄 지급 신청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에겐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보낸다. 받은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앱)에서 등록하면 바로 지역(주소지)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운영 업체 등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선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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