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원화결제 안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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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 직접 선택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7월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해외가맹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약 3~8%)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받고,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즉 현재 카드 발급이후 안내·홍보를 통해 차단 서비스를 인지한 소비자가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방식을 카드 신규·갱신·재발급시 해외원화 결제 주요 내용을 설명 받고,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 선택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이 매년 증대됨에도 해외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미미해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해외이용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하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단,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발송한다. 

해외원화결제 이용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 발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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