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정점 '日롯데홀딩스·광윤사' 정보 공개되나
지배구조 정점 '日롯데홀딩스·광윤사' 정보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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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국내 지배력 미치는 해외법인 정보공시 의무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올해 연말부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롯데의 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시 정보는 회사명 등 일반현황과 주주 및 출자 현황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12월 30일에 앞서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가격 등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담합'의 금지를 규정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에 대해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등으로 정했다. 이같은 정보를 교환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 정부가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이에 더해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등의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세부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재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도 공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롯데의 경우 지배구조가 총수 일가→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일본)→호텔롯데(한국)로 이어지는 형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며 호텔롯데를 언급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지만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개된 관련 정보가 거의 없다. 

이로인해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터질 때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까지 지배력이 미칠 경우 국내회사를 계열사는 물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까지도 충실히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19.07% 가진 최대주주다.

여기에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일본 관계사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은 사실상 99%로 분류된다.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정식으로 공개된 것은 2016년 2월 경영권 분쟁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 자료를 통해서다.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로, 이후 알려진 지분구조는 모두 비공식 정보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 역시 경영권 분쟁 당시 지분구조가 처음 공개됐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50%+1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10%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최대 주주라는 점을 내세워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구조에 더해 이들 회사가 어디에 출자하고 있는지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윤사나 롯데홀딩스가 어떤 롯데 계열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 중인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만큼 실효성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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