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수표' 발행…전문금융기관으로 '도약'
서민금융기관 '수표' 발행…전문금융기관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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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이어 저축銀·신협도 자체 수표 발행
10만·50만·100만원권 3가지 종류…수익성 개선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수표를 발행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신협은 자체수표를 발행할 수 없어 시중 은행의 수표를 조달해 왔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직원이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 받아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수표발행으로 불편 해소와 원활한 금융서비스 확충으로 명실공히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수표 발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도 24일부터 전국 60여 곳에서 수표를 발행한다. 이어 신협도 4월 중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서민금융기관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이 전보다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낙성대새마을금고와 세종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수표를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중 30여개 금고에서 수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말까지 전국 1539개 새마을금고 중 절반인 700여 곳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09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국 모든 금고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그동안 수표 취급과 관련,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수표의 안정적 결제를 위한 별단예탁금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리스크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10만·50만·100만원권 등의 3가지 종류로 수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중 은행 수표와 동일하다.

저축은행과 신협도 새마을금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표가 발행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조폐공사에 수표용지 제작을 의뢰했으며, 개별 저축은행들이 사용할 수표발급기 발주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발행되는 수표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신협도 수표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중 수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기관들은 수표 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표사용에 있어 결제를 거부당하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지급 불이행이 일어난 경우를 대비해 주거래 은행에서 결제를 대행해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수표발행으로 새마을금고는 연간 1200여억원의 조달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들의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수표발생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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