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식약처, '무허가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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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염·폐렴 효능 내세워 중증 환자들 불안 심리 악용
비위생적 공간에서 만든 제품 1억5000만원 상당 판매
신장염이나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A업체가 제조·판매한 무허가 '아로마테라피오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장염이나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A업체가 제조·판매한 무허가 '아로마테라피오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이나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판매한 A업체 대표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뒤 아로마테라피오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신문 광고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선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A업체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사 먹고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피해 사례가 생겼다. 

수사 결과, B씨는 주로 화장품에 쓰이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비위생적 공간에서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비롯한 여섯 가지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다. 이중 약 1100개(시가 1억5000만원 상당)를 신장염 환자 등에게 팔았다.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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