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해당"···한전도 1심서 '완패' 
法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해당"···한전도 1심서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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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계속적·정기적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지난달 현대해상 판결에 이어 공기업에도 유사판단
재계·노동계 파장···퇴직금·퇴직연금 산정방식 변화될 듯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평균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사측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1심에서는 사측이 사실상 완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경영평과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기업 한전과 전현직 직원들과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됐다. 그간 민간 기업들 역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노사간 이견이 불거지며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법원이 민간기업과 직원들과의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공기업 한전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현직 직원 7616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 직원들은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9월 미지급된 퇴직금 등 240억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명목상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과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임금으로,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된다.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반영해 2014년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원들의 청구취지를 100% 인정했다.

또 "피고(한전)의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은 피고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 대상과 조건, 기준을 정했다"며 "위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한전의 1심 재판 선고에 앞서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원고)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피고)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 선고에서도 법원은 유사한 판단을 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해당 소송은 원고인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됨에도 회사측이 제외했다"며 "근로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동기 부여 목적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이라며 "그 지급여부나 지급률을 결정한 것만 두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간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유사한 소송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기업 쪽이 연이어 승소해 왔지만 지난달 처음으로 법원의 해석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재계와 노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엔 공기업 한전에 대해서도 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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