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삭감 유도' 성과지표 사용 금지···"손해사정 객관성 ↑"
'보험금 삭감 유도' 성과지표 사용 금지···"손해사정 객관성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손해사정 업무위탁시 보험사 편향 차단장치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사용이 금지되는 등 손해사정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손해사정은 선임주체 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고용·위탁은 보험사가 직접 고용해 수행하거나, 외부손해사정법인(자회사 또는 비자회사)에 위탁해 수행가능하다. 독립손사는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수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 시 준수해야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손사 선정·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시 선정·평가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도 활성화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내용과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겠다는 설명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 시 보험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보험사 동의기준도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했으며, 손해사정업자 공시를 확대·의무화하고 손해사정사를 손쉽게 확인·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도 방지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과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서도 내실화한다.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했다.

이는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따른 개선방안이다. 실제로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이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의 객관성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업무위탁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됐다. 이러한 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해사정사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된다.

향후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