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4억840만원 '2.4배↑'
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4억840만원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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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4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2명에 총 4억8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1인당 평균 3403억원꼴로, 전년(2명, 1조1940억원)보다 242%(2억8900만원) 늘었다. 

지난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2019~2020년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490억원이 주어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또,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72건으로, 전년보다 8건(1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이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나 객관적 증빙이 첨부돼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고, 이 중 10건(2020년 중 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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