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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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계획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큰 건물에 거주중인 국민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란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상호 협정은 금융위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회시스템을 통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 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과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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