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 강력 단속
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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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 오염시설 3025곳 2단계 특별감시·종합상황반 운영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관련시설 3025곳과 주요 하천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벌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기간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설 연휴 전인 1일부터 10일까지 1단계는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24개 조를 꾸려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곳의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폐수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 1853곳에 협조문을 보낸다. 지난해 설 연휴엔 폐수 배출업소 1860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냈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2단계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며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감시반을 꾸려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한 순찰도 실시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정부통합민원서비스로 신고하면 된다. 폐수 무단방류를 비롯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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