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태안-삼성車 '삼면초가'
삼성, 비자금-태안-삼성車 '삼면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삼성차, 채권단에 2조3천억 배상하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삼성이 창사이래 최대의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삼성 비자금 특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에 쏠린 따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번에는 단군 이래 최대 소송이라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마저 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소송과 관련 31일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금에 이자까지 총 2조3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건희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삼성자동차 실업이 외환위기(IMF사태)와 맞부딪히면서 삼성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 회장은 당시 2조45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채권단에 제공했다. 삼성생명이 상장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이 이 주식을 팔아 채권단에 돈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삼성과 채권단의 줄다리기는 시작됐다. 
 
기다림에 지친 채권단은 삼성 계열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6년 소송을 냈다. 원금에다 연체이자를 19%로 따져 5조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물어내라는 것.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현금을 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채권단이 이미 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30여만주를 삼성계열사가 주당 70만원에 맞춰 팔아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연체이자는 6%로 제한했다. 주식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하면 무려 2조3천억원을 넘는 금액이 된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주식을 팔아서도 이 액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당초 약속대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더 내놓고, 계열사들이 함께 부족분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