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韓 '관찰대상국' 유지
美 재무부,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韓 '관찰대상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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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환율보고서
韓, 3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해당
환율관찰대상국, 3개국 추가 10개국···中·日 등도 '종전대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달러화.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달러화.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았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추가했다. 

현지시간 16일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다. 대만, 태국, 인도 등 3개국도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추가했다. 이로써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0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5%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남았다. 미국은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올해 초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해제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지 1년이 지나도 시정이 없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조작국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성장 및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베트남과 스위스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 경쟁자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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