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동일업종 투자 20%로 제한
MMF 동일업종 투자 20%로 제한
  • 임상연
  • 승인 2003.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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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환매제 전환도 검토...내년 시행

앞으로 머니마켓펀드(MMF)의 동일업종에 대한 투자한도가 펀드 자산의 20%이내로 제한되며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도 크게 축소된다. 환매제도도 당일환매에서 익일환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참조)

22일 금감위 금감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MMF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MMF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기존 10%룰(채권별 10%이내 투자제한)에서 신용등급별로 2~5% 이내로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또 편입채권의 신용등급도 당초 BBB-에서 AA로 두 단계 상향 조정된다.

동일업종에 대한 투자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펀드 자산의 20%이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500억원 규모의 MMF는 동일업종의 채권 어음 등을 100억원 이상 편입하지 못하게 된다.

수익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MF의 시가평가 전환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장부가와 시가가 마이너스 괴리율(-0.5%이상)일 때 시가로 조정됐지만 향후에는 플러스(+0.5%이상)일 경우에도 시가로 조정된다.

환매제도도 당일환매제에서 익일환매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 금감위등 금융당국간 의견합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SKG 카드채 사태등 환매제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환매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MMF제도 개선안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뼈대는 갖춰고 환매제 전환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MMF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투신권에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매제가 익일환매로 전환될 경우 MMDA등 타금융상품과의 경쟁력 상실로 자금이탈도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투신권의 MMF수탁고는 49조원대로 지난 SKG 카드채 사태이후 또 다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탁고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중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특별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주식형 채권형등 일반 펀드내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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