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전국 고속도로서 일제단속···내년 1월말까지 주 2회씩 실시
고속도로 나들목에 설치된 에스(S)자형 주행로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찰청) 
고속도로 나들목에 설치된 에스(S)자형 주행로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찰청)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찰청이 7일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대응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 대해 경찰청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씩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나 나들목에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300여명을 배치한다.  

비접촉 감지기 활용과 에스(S)자형 주행로 설치 등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세밀하게 가려내는 방법도 마련했다. S자형 주행로는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도 적극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전국 고속도로 일제단속뿐 아니라 지역별 주·야간 상시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