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경영유의' 권고에 금융권 촉각 세우는 이유는?
신한금융 '경영유의' 권고에 금융권 촉각 세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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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그룹고유자산운용(GMS) 부문 운영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권고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GMS사업부문은 신한금융그룹이 2018년 1월 신설한 조직으로, 그룹 전체의 고유자산 운용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다. 한 명의 사업부문장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3개 계열사의 고유자산운용총괄임원(부행장보·부사장보)을 겸직토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명 자산운용 매트릭스(사업부문제)로 볼 수 있다.

KB금융,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사들이 계열사간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유사한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이 해결해야 할 공통의 숙제가 됐다.

16일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은행 검사국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GMS부문의 운영방식에 대해 경영유의 권고를 내리게 됐다"며 "경영유의 권고를 받고 나면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정해 신한금융에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감독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점은 신한금융그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금감원의 '경영유의' 권고가 나오게 된 배경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1월 중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 3개 계열회사간 '이해상충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GMS사업부문장이 계열사들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42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자회사간 매매정보 이용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경영개선 권고를 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막상 개선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의 그룹고유자산운용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를 두긴 했지만, 투자결정 과정에서는 계열사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대목이 유가증권 등 투자결정 이전 단계의 절차가 아닌 사후보고 과정 자체라는 점도 다소 수긍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계열사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정보 등을 투자결정 이전 단계에서 공유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단행한 이후 사후조치로서 점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금감원 경영유의 권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신한금융의 개선책으로는 △자산운용책임자(CIO)직 신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직군간 전산 완전 분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 법률은 기존 법률과 비교해 계열사간 자산운용 협업 제한이 일부 해소됐다. 기존 법률이 정보교류차단장치 이른바 '차이니즈월'을 통해 물리적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개정 법률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금융계열사간 그룹고유자산운용에 있어서의 협업 제한을 완화했다.

즉,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CIO직 신설 또는 직군간의 전산 완전 분리 등의 방안은 다소 극단적이라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이에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신한금융이 어느 수위에서 금감원 경영유의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증권, 캐피탈, 창투사 등 이른바 비이자수익을 점점 더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의 개선책 수위와 이에 대한 금감원의 반응은 앞으로 자산운용 방식에 있어서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게 혼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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