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소득공제 모기지론 판매
하나銀, 소득공제 모기지론 판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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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인해 1∼2% 금리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모기지론을 19일부터 판매한다.

상품은 10년 약정으로 본인이 직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며 1년 단위로 3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1∼3년까지는 대출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둘 수도 있다.

이 상품의 금리형태는 3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최저 5.49%)와 1∼3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1년제 6.00%)중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먼저 확정금리를 선택한 뒤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신축하면서 만기 10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최고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1∼2%정도 실질금리 인하효과가 있다.

한편 이 상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권설정비가 면제되고, 중도상환하면 기간에 따라 0.5∼1.0%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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