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씨, 사형집행 47년만의 무죄!
조용수 씨, 사형집행 47년만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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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민족일보의 故 조용수 사장이 1960년대 북한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지 47년만인 1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당시 진보 성향의 민족일보에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민족일보는 폐간됐다. 사장 조용수 씨는 사회진보당 간부로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혁명재판소에 넘겨졌고, 사형을 선고받은 조 사장은 확정 판결 후 두달도 안 된 1961년 12월 21일, 31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16일, 법원은 고인이 된 조 사장의 재심 사건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조 사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사회대중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을 뿐 사회대중당 간부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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