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인하…효과? 글쎄!
1주택자 양도세 인하…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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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0.9%..."부과기준 9억이상으로 현실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말썽많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가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를, 더 지켜보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서둘러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목적은 움츠러든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양도세 인하 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가 추진 중인 양도세 인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2억원에 사서 10억원 오른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비율이 현행 45%에서 80%로 올라가면, 양도세는 8천만원대에서 2천만원대로 70% 이상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이쯤이면, 세금 무서워 못 팔던 주택소유자들에겐 수치상으로 매력적이다.특히, 집을 줄일 계획이 있는 고령자들의 기대가 크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인하안이 통과될 때까지 거래는 더 얼어붙겠지만 장기적으론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 장기보유자 매물이 늘어 수급에 의해 집값은 하향안정화 될 것이라는 것이 일각의 시각이다.

그러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다.
1가구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6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의 2.3%인 30만 가구에 불과해 거래활성화는 제한적일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가구 1주택자의 거래는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단순 1가구1주택에 한정할 게 아니라, 공시가격 6억원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의 집값 상승과 중산층의 중대형 주택 수요 증가를 고려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6억원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집값은 59%나 올랐다. 99년 6억원 하던 집이 9억원이 됐다는 얘기. 그럴듯한 논리다. 또, 의무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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