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1999년부터 시행됐던 장제비지급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는데 간혹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지급되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 사고에 의한 피해자로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보소연은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6.4% 인상시키면서 병원 식대 본인부담금도 50%로 올리고, 아동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부활해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장제비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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