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세번 나눠 쓰고 65세 경로우대 연령 상향"
정부 "육아휴직 세번 나눠 쓰고 65세 경로우대 연령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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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신중에도 가능...'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연내 제정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육아휴직을 세 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65세인 경로우대 조건이 상향 검토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현행 1회보다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하고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은 5세 내외 높일 예정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세 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육아휴직을 세 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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