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30조 육박···"주가변동성·소득공제 영향"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30조 육박···"주가변동성·소득공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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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올 상반기 1조7천억원↓···대조적
한 시중은행의 IRP 안내문.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시중은행의 IRP 안내문.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29조5000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말 25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16.1%)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년간 증가액(6.2조원)의 3분의 2가 6개월 만에 증가했다. 2018년 말 적립금은 19조2000억원이었다.

IRP가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퇴직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DB)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확정급여형은 적립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138조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IRP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연말에 적립금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늘어나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상반기 IRP 적립금이 급증한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컸던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요구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가입 시스템도 편리해진 점이 요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주가 변동성이 커서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IRP가 크게 늘었다. 증권사의 IRP 적립금은 지난해 말 5조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나며 20% 이상 증가했다. 

은행권도 지난해 말 17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15.9%) 증가했다.

IRP 적립금은 2015년 말(10조9000억원) 처음 1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말 2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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