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하청 노동자 "복직 판정 이행하라"
아시아나 하청 노동자 "복직 판정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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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왔다"며 "이는 명박한 부당해고임이 판결났고 이젠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왔다"며 "이는 명박한 부당해고임이 판결났고 이젠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리해고 100일을 넘긴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복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왔다"며 "이는 명박한 부당해고임이 판결났고 이젠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청소 업무를 해온 이 하청업체 노동자 368명 가운데 200명은 지난 2월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5월 초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은 정리해고됐다. 반발한 노조는 종각역 인근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 천막을 치는 등 농성했으나 번번이 철거됐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은 무급을 강요받았고 무급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며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으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경영상 위기가 인정되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휴업수당 감액 신청, 순환근무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및 복직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고 함께 살자는 가치를 확인한 것이 이번 판정의 의의"라며 "사용자는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노동부는 판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조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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